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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

코로나19로 여객 급감한 인천공항 높은 임대료 감당 못해… 현대백화점은 체결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 당시 인천 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 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 697억원에 달한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보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내 낙찰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하는 임대료가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수는 하루 평균 2000명이 되지 않아 대기업 면세점들도 매출액 2배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현 상황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 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이로써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롯데와 신라가 계약을 포기한 DF3·4구역까지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