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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연체위기 대출자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이자는 유예·감면 불가… 해당 프로그램 4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소득 급감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과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다.

 

지난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라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원금 상환 유예 기간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