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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원 청구

현행 최대 400만원 경각심 없어…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경 공포한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 및 대물피해에 대한 부담금을 각각 300만원, 100만원씩 한도로 청구하고 있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지난 2015년 이미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및 피해자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에 착수한다. 또한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 수준의 음주사고 시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