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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테라스·옥상 영업 허용에 소상공인들 ‘환영’

식약처,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 여름부터 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일 식약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허용되는 범위와 안전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던 옥외 영업이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허용된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타격이 컸던 상황에서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