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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하우시스 등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담합 혐의

친분있는 코스모앤컴퍼니에 미리 입찰가 알려줘… 공정위, 과징금 6억원 부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하우시스 등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서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흑석3자이(가칭)’라는 이름으로 약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응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