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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회삿돈 횡령 후 '22년 해외도피' 한보家 4남에 징역 7년 선고

검찰, 지난 1998년 수사 도중 잠적한 정한근씨 작년 6월 국내 송환해 검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국외로 빼돌린 뒤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 도중 붙잡힌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도피한 금액은 미화 3257만달러, 한화로 약 329억원 상당”이라면서 “또한 피고인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지분 20%를 매각하는 수법으로 차액 607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부도 직전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다른 현지 회사로 매각한 뒤 2520만달러에 넘긴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3270만달러(한화 320억여원 상당)를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했다.

 

지난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정씨는 해외로 잠적했고 중국·홍콩·미국 등에서 지내다 지난 2017년 에콰도르로 건너갔다. 이후 지난해 6월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던 정씨는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됐고 미국·에콰도르와의 수사 공조로 같은해 6월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