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며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