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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자동제어장치 결함’ 볼보 등 수입차종 8개사 약 4만대 리콜

해당 차종 무상 수리… 시정 전 자비 수리 경우 보상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27일 국토교통부가 볼보 등 8개사에서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볼보 1만3846대, 한국GM 9233대, 재규어랜드로버 8642대, 아우디폭스바겐 3337대, 혼다 2424대, 포르쉐 1276대, 한불모터스 700대, BMW 302대 등이다.

 

볼보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8개 차종 1만3846대는 비상자동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재규어랜드로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안전기준 부적합(한국지엠), 변속기 내 부품결함(아우디폭스바겐), 화재 가능성(혼다·포르쉐), 엔진 과열 가능성(한불모터스), 스포일러 고정 결함(BMW) 등이 있다.

 

해당 회사에서는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중에 있거나 수리 할 예정이다. 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