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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어린이용 면마스크 리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8배 초과

섬유 혼용률·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 위반 29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면마스크 49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2개 제품은 기준치에 비해 노닐페놀이 28.5배 초과한 (주)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다.

 

노닐페놀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흡입 시 성조숙증 등 성호르몬 관련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제품들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6일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게 계속 감시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 혼용률,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