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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전직원 A씨, 지난해 5월 메디톡신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 등 불법 행위 식약처 등에 공익제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보톨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제조시 부적합한 원액을 사용하고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법원에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직원 A씨는 회사 및 정 대표가 메디톡신 제조번호를 바꿔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익제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같은해 10월 메디톡스 오송 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스 보관검체를 검사했고 그 결과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을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또 메디톡신 100유닛 제품의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고 24개월이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폐기 처분 조치를 내렸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말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고 지난달 2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4일에는 B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B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