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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인터넷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 우체국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가 통신 요금 감면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파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 이재민은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으며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또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