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사임… 49억원 횡령으로 취업 제한

삼양 “법무부에 취업승인 요청… 불닭시리즈 성공 이끈 공로 인정해줄 것 기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에서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김정수 사장은 배우자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취업 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삼양식품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개인 신용카드 대금·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김 사장은 직접 불닭시리즈의 개발·론칭에 앞장서며 국내외 큰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연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을 달성해 각각 전년 대비 15.8%, 42% 성장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70% 상승한 600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불닭 시리즈를 성공시켜 큰 공헌을 한 김 사장의 공로와 경영적 무게감을 고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