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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 0시부터 시행… 타 국가 경유 입국 포함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15일 자정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 및 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뿐만 아니라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받는다.

 

또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고 2일 이상 증상이 발현될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외국인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