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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회삿돈 수십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집유 확정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확정...배임수재 혐의는 징역 2년·집유 3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가맹점주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18억원을 확정했다.

 

또한 김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 등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차린 회사를 끼워넣고 30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챙겼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가량의 판매장려금 중 약 12억원을 빼돌렸다.

 

김 대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비서인 이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4년 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 중 약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김 대표의 범행시점을 분리해 지난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 2014년 10월 이후 범행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앞서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2심은 김 대표에 대해 횡령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배임수재 혐의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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