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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올해 말까지 한숨 돌린 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법’ 계도기간 연장

경찰청·국토부 “경비업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비업법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택배 업무, 불법주차 단속, 분리수거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사전 계도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현행법 위반 사안임에도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했다. 그러나 2018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반발이 제기됐다.

 

경비업법을 엄격히 시행하게 되면 결국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주택관리업무를 대신할 용역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주택관리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되면 경비원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재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국토부는 협업해 계도기간을 늘려놓고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