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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방심위, ‘코로나19’ 오보 MBC·대구MBC·연합뉴스TV 등 행정지도

전날 동일한 내용 뉴스 방송한 춘천MBC ‘관계자 징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3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MBC 및 대구MBC의 ‘MBC 뉴스데스크’는 신천지 교인 77명이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의 학교 수업일수 단축 허용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연합뉴스TV의 ‘뉴스특보 신종 코로나 비상’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방심위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방송은 속보 경쟁을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중하게 보도해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 7개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뉴스 6개를 하루 전 보도한 뉴스와 동일하거나 내용 중 일부만을 수정해 사실과 다른 방송을 보도한 춘천MBC ‘정오뉴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KBS 1TV ‘KBS 뉴스 7’,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총선 선거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