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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선관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네티즌 "미담 아니냐"

아파트 경비·청소원 5명에게 명절에 총 120만원 제공...오 전 시장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4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제공 논란으로 최근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마다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소문이 돌자 올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전 시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대부분 네티즌들은 “수고 차원에서 명절 떡값 준 건데 야박하다”, “잘못한 게 아니라 미담 아니냐”라며 오 전 시장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직자라면 작은 일이라도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후보 사퇴하고 돈 주면 문제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눈에 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