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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 대통령, ‘코로나 3법’ 공포...감염병 유행 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가능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명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다.

 

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금지 명령을 위반해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개정 검역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 관련 감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