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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여객법 개정안 논의 D-1…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카카오 등 “각계각층이 도출해낸 법” vs 타다 “졸속입법”
타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3일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가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도출해낸 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개정안은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욱 타다 대표도 입장문을 냈다.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박홍근 의원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