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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공시 누락 사실 인지 후 바로 공정위 신고해 고의성 없다고 판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쟁당국에 계열사 목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포함한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시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8년 1월 공정위는 카카오가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골프와 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 현황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고 1심과 2심은 김 의장이 공시 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음 등 계열사 20여 곳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해진 GIO를 검찰 고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