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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코로나 3법' 국회 통과...확진자 검사 거부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보건복지부 장관, 마스크 등 의약품 사재기 발생시 일정기간 수출 제한 조치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적위원 295명 중 237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2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가결됐다.

 

‘코로나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31번 확진자처럼 ‘코로나19’ 증상을 보임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무시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을 거부하면 최소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손세정제 등과 같은 의약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 이들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때에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다.

 

또 약사·보건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시 앞으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