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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타다' 1심 판결 불복 항소..."법 위반 고의성 충분히 인정"

쏘카·VCNC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거라 확신...타다는 미래로 가는 걸음 멈추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소심의위원회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계·택시업계 측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실무자, 부장검사 5명 등이 참석해 타다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 운송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박 대표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 VCNC 양 법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 및 VCNC 측은 “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