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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죄 선고..."'타다' 적법한 렌터카에 해당"

박재욱 VCNC 대표 및 타다·VCNC 법인도 무죄 선고 받아...일부 택시업계 관계자 강력 항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오다 불법 콜택시 영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타다·VCNC 법인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성을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간 초단기 임대 계약 성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에 해당돼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및 택시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상 여객운송금지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과 타다와 같은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이 처벌 규정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한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운전자)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는 본인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항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