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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85억 조세포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리 전직 삼성 임원 1심서 집유

삼성 총수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3억원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임직원들도 집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임원 명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든 후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85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77억8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이후 관련 조세 등을 대부분 납부한 점, 이전부터 존재한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이어 받아 처분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 특검(조준웅 특별검사) 등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후 지난 2007년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삼성 특검은 지난 2008년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를 적발했다. 이후 지난 2017년 검찰·경찰 수사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480개 가량이 또 다시 발견되자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총수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삼성물산 전무와 정모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와 공모해 조세를 포탈하고 총수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씨와 최 전 전무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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