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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원 확정

금융투자업 미인가 투자매매회사 세워 1700억원 상당 주식 매매 후 130억여원 시세차익 챙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허위정보로 자신이 사둔 비상장주식 시세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700억원 상당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 130억여원 챙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 관련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29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증권 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이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외제 자동차 사진 및 글을 올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9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심에서 “시세조정 교란 행위가 전형적인 시장 질서교란 행위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73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