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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참여연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노동시간 규정 무력화한 조치" 비판

정부, 지난달 31일 '업무 급증' 등 특별한 경우 주 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 허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달 31일 정부가 시행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간 규정을 무력화한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장한 입법 행위를 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1회 최대 인가기간 4주로 설정)이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경쟁령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최대 인가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관련 제재 조치인 '지도'와 '불이익' 부여 모두 고용노동부 재량에 달린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할 때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