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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관리' 삼성 전 임원에 징역 3년·벌금 170억 구형

삼성 총수일가 저택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삼성물산 간부 3명도 실형 구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약 85억원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검찰로부터 징역형과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전 임원 전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3년형·벌금 170억원을 전씨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 차명계좌를 200여개 만든 후 지난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최 전무 등 삼성물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 총수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 작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두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적용된 이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 회장은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VIP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