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손경식 CJ 회장이 17일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손 회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재판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일본 출장 일정이 잡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과 특검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에 가까운 압박을 따라 이뤄진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거절할 수 없는 요구' 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1월 25일 손 회장은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된 도리로 참석하겠다"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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