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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헌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근로자의 생활 안정 추구"

중기·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인상 고시 기업 경영활동·재산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2019년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8일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크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사용자간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던 점과 주요 노동·경제지표 추이와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과 비교해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한데 이어 지난 2018년 7월에는 전년보다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전국중소기업협회 등은 지난 2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기업경영 자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작년 6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