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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배출가스 조작' BMW 과징금 583억여원 취소..."법률 조항 잘못 적용해 부과"

차종배출가스 인증 변경 내용 보고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 44억여원만 적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62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대부분을 감면 받게 됐다.

 

29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총 620억여원 중 583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코리아가 2012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8개 차종에 다른 차종의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개 차종에서는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같은 12월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부정인증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83억5600여만원, 변경 사실 미보고 건은 44억여원 등 총 6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잘못 적용됐다며 불복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긴 근거는 구(舊)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 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때(제56조 제1항)’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때(제56조 제2항)'에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BMW코리아의 부정인증 혐의에 대해 5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때 부정인증 관련 조항이 아닌 미인증시 적용해야할 조항을 적용했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았다.

 

다만 차종 3대의 배출가스 인증 변경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 44억여원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