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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대우일렉트로닉스 ISD 소송 패소 확정...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

영국 고등법원, 작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소송 기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이란 다야니 가문에 패소한 한국 정부가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대(對) 이란 다야니 가문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싱가포르 법인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인수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해 다야니 가문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9월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자를 포함해 약 935억원 상당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다야니 가문이 청구한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해 7월 3일 한국 정부는 영국중재법 제67조(실질적 관할 부존재)를 근거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1월 캠코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우리은행·캠코·한국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리만 브라더스 등 약 4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세 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이 대주주인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채권단은 다야니 가문이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SPC) D&A와 총 매매대금 5,77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D&A는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D&A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년 뒤인 2012년 우리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해지가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 하에 적법하다 판단해 D&A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 기각 판정을 접한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