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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노조 와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징역형 선고...법정구속 결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위한 '그린화' 전략 지시·관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강 부사장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부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가 노조 와해 등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전직 경찰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3188만원 등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기획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같은 해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TF(태스크포스) 등을 운영해 직접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 등은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 폐업시키고 조합원의 재취업 방해했다. 또 노조 가입 직원과 비노조 직원간 차별대우를 펼쳤고 노조 가입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조탈퇴 종용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거액을 제시하고 즉시 가족장을 치루도록 회유한 혐의도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