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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형

재판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 4개월 선고...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개월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작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3부(손동환 부장판사) 업무방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가 설립되려 하자 지난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강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때 검찰은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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