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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산재법상 요양급여 적법"

A사가 작업 담당 구역 실시간으로 PDA 통해 설치기사 이모씨에게 직접 배당한 점 등 고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영업·장비설치·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A사는 이모씨에게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등의 업무를 또 다시 위탁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KT 스카이라이프 가입 고객 주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해 왼쪽 발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이씨를 근로자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A사는 이씨가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속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와 A사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A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사가 작업 담당 구역을 실시간으로 PDA(휴대정보 단말기)를 통해 이씨에게 직접 배정한 점, 업무 처리 후 이씨가 직접 A사에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씨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