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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 1심서 실형 선고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에게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 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핵심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했다.

 

이밖에 이들 지시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상무,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운영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작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는 직원들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이니셜 'JY'와 '합병·지분매입·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주도 하에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징역 4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서 상무와 백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