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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 맞소송 수수료 약 22억원...재산분할 청구금액 비례

법원행정처, 지난 2016년 7월 1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안’ 시행...과거 이혼시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 1만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인지대)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며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21억9000만원에 대해 인지보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됐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수수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더한 금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1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사사건 수수료를 기준으로 가사사건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히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민사·행정 재판은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 반면 재산분할 사건은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 1만원으로 책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항상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시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증가한다. 예를 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10억원 청구시 202만7500원의 수수료를, 100억원 청구시에는 1777만7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주식 1297만5427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548만7327주로 지난 4일 SK주식 종가(25만3500원) 기준 1조38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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