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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한남 3구역' 관련 점검결과 GS건설 총 9개 위반소지 적발...건설 3사 중 1위

도정법 및 표시·광고법등 현행법 위반 소지 다수...국토부·서울시,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후속제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대·대림·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도정법 위반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한 가운데 GS건설이 현행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현대·대림·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입찰 점검결과에 따르면 GS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시공 외 제안사항, 과장·허위광고 항목 등에서 총 9건(중복 항목 제외)의 위반소지가 적발돼 건설사 3곳 중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적발된 사항은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혁신설계안 기반시설비 무상제공, 특별 제공품목 이주시 선지급, 역 신설 타당성 조사, 임대 후 분양, 대안설계 위반 소지 등 총 9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위반한 사항이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형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건설사들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 등 건설 3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