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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변종 대마 투약' 현대家 3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법원, 1심서 피고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선고기일 내년 1월 15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마 오일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인천지방법원은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다며 즉각 항소했다.

 

정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의 한 종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4월말 구속기소됐다. 구속 당시 정씨는 11차례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15차례의 추가 투약사실이 밝혀져 모두 26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씨는 정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아무리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하나 한국에서 여전히 명백하게 불법임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했다"며 "우리나라 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국가·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