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삼성전자는 23일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권오현 대표이사 회장, 신종균 대표이사 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 △ 이사 선임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발행주식 액면분할과 정관변경이 다뤄졌다.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회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주주 여러분의 성원과 임직원의 헌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15위,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선정 최고혁신기업 5위, 인터브랜드사 발표 브랜드가치 6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지난해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절반도 소각했으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삼성전자가 발표한 삼성전자 액면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일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거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식분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세한 일정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꾸린 TF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3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50:1의 액면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시장의 대장주 격인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TF를 꾸린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유준원 기자]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대 1의 액면분할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31일 이같은 소식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는 5,000원, 액면분할 후 액면가는 100원이 된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신주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5월 16일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