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신동빈 父子 경영비리 중형 구형..."기업 재산 사유화, 역대 최대 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NEWSIS).[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롯데그룹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검찰의 롯데 경영비리 수사 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밝힌 신 총괄회장의 범죄 혐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을 비롯해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아울러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롯데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