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가능...‘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대표 입법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관할 지자체 장이 그 주소와 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