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산업재해 사고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사진=Newsis).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까지 고덕 삼성반도체현장에서 확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특별근로감독 혹은 최소한의 실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인데 비해, 전체 재해자 중 건설업의 비중은 29.3%, 사망자는 554명(31.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등 아직도 대다수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 송 의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해양경찰이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척에 달하는 수치다. 위 의원은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며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000억원까지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이다. 같은 기간 이들 중국어선에서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하며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