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재판의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28일 ‘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채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 적절성,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