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돼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인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김영란법대책TF 팀장)은 11일 권익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나, 아쉽다"고 평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홍길(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장,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 하고 있다.(사진=newis).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시켰고, 이날 재상정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시켰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