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내일부터 실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16일 의결된 뒤 17일 공포를 통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 시행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조사비와 선물 가격 범위 등이 조정됐다.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격 범위는 현재 3·5·10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3·5·5만원으로 조정된다.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의 청렴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화환과 조화 등은 현재 상한선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 금액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인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김영란법대책TF 팀장)은 11일 권익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나, 아쉽다"고 평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홍길(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장,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 하고 있다.(사진=newis).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시켰고, 이날 재상정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시켰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기업들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룸싸롱) 출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 유흥업소 사용액 5120억 원 대비 448억 원 감소했다. 유흥업소 사용 장소 중 룸싸롱은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2509억 원이 사용됐다. 작년 상반기(3001억 원) 대비 492억 원 감소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 원으로 전년동기(5192억 원) 대비 7억 원 감소에 그쳤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이 줄었지만 작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