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파동·지산1·2동·범물1·2동,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파동 공공목욕탕 건립 및 주민복지공간 확충’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파동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현재 운영 중인 공공목욕탕이 없고, 기존 민간 시설도 모두 폐업한 상태”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위생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동제2경로당 부지를 활용해 공공목욕탕을 신축하고, 2층에는 주민복지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목욕탕과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공간, 급식소 등 복지 기능이 통합된 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구청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이 6월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출산·육아 인프라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구 0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시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성구는 ‘수성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임신·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교실 및 예방접종 등의 기초 모자보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지원 중심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의 사례를 들어,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자건강증진센터는 단순한 보건시설을 넘어,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신뢰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수성구 연호지구 커뮤니티 부지와 향후 제2보건소 설립 논의와 연계해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전에,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웹이코노미)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의회도 이 같은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 20여 개 지방의회와 여러 학회·복지기관 등이 공단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성구는 현재 13,000여 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내 흡연 민원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학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여러 관련 사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의 법령상 기준을 반영하고, 제척・회피 규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학익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향후 수성구의 재정투자사업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지난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채보상로207길(만촌1동) 일대의 교통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폭 8m 남짓한 막다른 골목에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도로변 주차가 일상화된 실정”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부 차량이 골목 끝까지 진입한 후 막다른 구조를 인지하게 되면서 후진이나 회차가 어려워 차량 고립과 교통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의원은 “도로 말단의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관계 부서는 인근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매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구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 역할과 의회 운영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의원의 사명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사항 ▲의회와 구청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개별조례 2건('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을 기본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중 회기운영 및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 등의 주요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의정홍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간행물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설치·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SNS 운영 ▲공모 및 참여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간행물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 구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홍보·소통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수성구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
(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주최·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최·주관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나,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 옥외행사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청
(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한 날 4시간 이내’에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한을 ‘헌혈 당일’로 단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가 개소한 이후 수성구 내 헌혈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3,977명이던 헌혈자는 2024년 기준 15,269명으로, 283.9% 증가해 지
(웹이코노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부사업소는 6월 13일,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하GO! 청렴하DAY! 로드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성못 상화동산 산책로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공단 동부사업소는 캠페인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및 안전의식 전파, △시민 참여형 ‘3대 관행(갑질, 꼰대문화, 편의제공·수수) 밟기 퍼포먼스’, △청렴·안전 화분 제공 등 ‘안전’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렴하고 안전한 사업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한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대구교통공사는 공공데이터 수요 맞춤형 개방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공공데이터 수요 및 활용도 설문조사’를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5개 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인식 수준과 실제 활용도를 파악하고, 인공지능(AI) 학습 활용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공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의 팝업존 또는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향후 공공데이터 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문 참여자 중 총 105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용사례 응답자 5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문항 응답자 100명에게는 커피 모바일 쿠폰을 각각 제공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의 데이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
(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월), 대구대표도서관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대구대표도서관과 문화공원이 지역 사회의 문화와 지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대표도서관(연면적 15,075㎡, 지하1층, 지상4층) 및 문화공원(면적 17,894㎡), 지하공영주차장(연면적 12,313㎡, 주차 275대) 조성사업은 미군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남구 대명동 67-2 일원)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 애로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이를 향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대표도서관은 2024년 12월 건립 공사를 준공했고, 올해 9월까지 개관 준비 후 10월 중 정식 개관하며, 광역상호대차서비스와 북드라이브스루 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착공해 2026년 3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5월 설계 용역 완료 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
(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지난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발맞춰 효율적인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관광 분야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구시의 관광산업 육성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6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
(웹이코노미) 대구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석준, 정병주)는 지난 13일, 안심4동 위원 등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 가구는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저소득 홀몸노인 세대로, 방치된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택 내부를 꼼꼼히 청소하는 등 어르신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또, 해당 가구의 노후된 냉장고를 신형 냉장고로 교체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소 재능기부 업체인 뽀도둑 청소크루(대표 최연호)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앞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 봉사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뽀도둑 청소크루와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두 함께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