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함현선 기자]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대 상속·증여세율은 50%에 이른다. 100억원대 규모의 자산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에는 50억원만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인전환 등 각종 컨설팅 브랜드 리치랩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법인전환하면 상속·증여세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각 기업에 최적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적은 이유는 법인의 재산 소유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개인 대비 세부담을 최대 70%까지 절감 가능하다.
법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불의의 사유로 갑자기 상속·증여를 하게 돼 그 자녀들이 곤란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변을 당한 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 받은 자녀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층층이 매각하다가 건물을 통째로 잃는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는다.
이 와중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개인 임대사업자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5%로, 그리고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금을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또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반면 기타소득 범위와 필요 경비율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숨통을 틀 수 있다. 법인전환하면 현행 세법에 따라 6~42%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아닌 10~25%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각 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임대사업자는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하는 게 유리하다.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기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리치랩 측은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자녀 상속 및 대표의 은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밝혔다. 리치랩은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로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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