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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인전환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바뀐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 및 법인 운영 차이점 등 숙지해야

 

[웹이코노미=이훈 기자] 절세 생각만 하고 무턱대고 법인전환 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이 바뀐 데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운영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하고자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개정된 세법을 숙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지만, 새 세법은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까지는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한다.

 

성실신고사업자는 국세청 매출이 높다고 보고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는 개인사업자다. 도소매업 연 매출 20억, 음식점 또는 건설·제조업은 10억, 서비스업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한다.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액 초과를 앞두고 법인으로 전환한다.

 

가지급금의 위험성도 인지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사업자를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법인과 대표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 간 금전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대로 사업상 필요한 현금을 수시로 인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꺼내 쓴 돈은 그대로 가지급금으로 누적된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대출거절 사유가 된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가지금금은 세금 문제도 야기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인정이자가 붙는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늘어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인정이자를 상여금으로 보고 그만큼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또한 받지도 않은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돼 법인세가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만큼 상여 처분해 4대 보험 등 간접세 부담을 키운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장점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세법은 과표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세율 40%를, 5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42%를 적용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세율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세금상 유리해진다. 하지만 절차와 규칙 등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불편할 수도 있다. 법인은 설립절차부터 복잡하고 까다롭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배당하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업컨설팅 전문 리치랩 가세현 팀장은 “법인전환의 목적이 절세라면 법인 운영 지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법인 전환과 유지·관리에 성공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리치랩(Rich Lab)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자산, 업종, 지분구조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법률과 상황에 맞게 진행하며 방향을 제시한다.

 

리치랩은 (주)리치앤코 기업컨설팅 브랜드로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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