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수인 기자]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관리 제도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했다. 2016년에는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2018년에는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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