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문체부, 23일부터 공연권 범위 확대 시행...카페·주점·쇼핑몰 등 적용

 

[웹이코노미=김수인 기자] 오는 23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카페나 주점, 헬스장에서 음악·영상 등을 재생할 경우, 적게는 4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정도 공연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음료점업·주점은 월 4,000원~1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내달 3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